교육부, 개정 내용 반영한 학교폭력 사안 가이드북 제작해 배포
교총 "시행착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부지침 마련해야"
학교장 자체 종결 사안 심의위원회 재개최 사유 명확히 명시를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가 지원청에 설치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담당자 연수에서 새로 업무를 맡은 변호사 7명이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교육청)
 (사진=청와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월 1일 본격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해 9월 개정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먼저 시행된 데 이어 오는 3월부터 단위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된다. 

오늘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가 완비된 것.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사안이 몰릴 것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 개최요구를 제한한 조항은 빠졌다. 교육부는 향후 이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담아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추가적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했었다. 

또 전담기구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학교장이 위촉하고, 전담기구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사들은 ‘학교교육 본질적 역할 수행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구현되는 등 개정 법률의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온 교총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학교 안착에 다소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심의위원회 이관, 전담기구 내 학부모 구성 등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원들이 학기 초 학생 적응 및 교육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새 학기 시작 전에 학교현장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북을 조속히 배포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해서도 ▲지난 한 학기 동안의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파악 및 보완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의 심의위 개최 요구 시, 기준 명확히 명시(1차적으로 매뉴얼에 반영, 추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요청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 그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혼선 및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일차적으로 학교폭력 운영 가이드북 등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명시하되, 궁극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혼란이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우성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통과를 환영한다. 문제는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 요구 시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빠져있다는 점이 아쉽다”며 “ 당장 3월부터 시행인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빨리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심의위 소위원회별로 사안에 대해 소명자료를 문서로 보고, 출석소명을 가지고만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과 협조를 잘 하려면 매년 신규교사, 기간제교사 등으로 채워지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시수 배려 등 기피업무인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처분 받은 학생들이 온전히 학교로 되돌아올 수 있는 회복적인 생활교육이 필요하다”며 “사안전후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하는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 심의위 구성을 완료하고 교육지원청별 심의위 담당자 발령도 마친 상태다. 교육부는 당초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 등을 집합연수로 준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동영상 연수로 대체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3월 1일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심의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학교폭력 사안 가이드북을 제작, 이번 주내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