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면 시행 앞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전담기구, 사안조사, 심의위, 분쟁 조정 어떻게 이뤄지나
사안 조사 보다 관계 회복이 우선 "당사자 간 관계회복 대책 마련하라"

교사 업무 줄어들지 않아..."학폭 기피업무로 인식 안 할 특단 대책 필요"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관련 재심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며 올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이미지=교육부 블로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관련 재심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며 올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이미지=교육부 블로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일명 ‘학교폭력예방법’이 변경되어 시행된다.

골자는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개정된다. 이는 오는 3월부터 시행예정이다. 또 ‘학교장 자체 해결’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방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9년 9월1일부터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사안 조사 책임자이며, 소속 교원은 학교폭력전담기구(법적 기구) 사안 조사 담당자이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학교에서 사안조사는 전담기구 위원과 담임교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법 개정에 따라 학교자체해결제를 위한 전담기구의 비중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안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자치위원회’)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학교에선 학교전담경찰관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제 전담기구의 중요한 역할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이며, 필수 확인 사항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월부터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을 학부모 위원이 포함되도록 새로 구성해야 한다. 그동안 학폭위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소송에서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즐비했다.

시행되는 전담기구의 학부모 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논란의 소지를 애초에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일선학교에 내려 보낸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 선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학부모를 기존보다 쉬운 절차로 선출할 수 있다.

#사안조사

앞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가 필요하다. 대충 학생을 호출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은 올바른 사안조사 자세가 아닐 것이다.

사안과 관련한 학생들과의 면담이 실시되고, 목격자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래도 석연치 않으면, 설문조사도 병행해야 질적인 사안조사가 된다.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을 위한 일련의 조치일 것이다.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학교자체해결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에서 중요한 점은 법률 13조의2 제1항제1호~4호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된다.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이다.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위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요구 의사(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학교장 자체해결이 된다.

물론,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심의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는 교육청으로 이관된 학폭심의위에서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체해결 여부는 전담기구 위원들이 심의하며,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인 부분이 빠져있어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법정비 미비로 빠졌던 자체해결이 법으로 포함되면서 전담기구 위원들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를 해야 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관계회복(분쟁조정)

사안 인지 후 학교는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관련 학생, 보호자 등에 대해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관계회복은 특정한 시기에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 접수되는 순간부터 관련 당사자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는 못한다.

학교는 사안처리절차와 교육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북 메뉴얼에 매진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관계회복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관계회복은 학교폭력 담당자만의 업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학교 내‧외의 인적‧물적 자원이 총 동원돼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부터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은 갈등회복조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일선학교에 필요시 긴급 지원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사안처리 절차와 방법에 빠져들어 쌍방 간에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 아무리 법 개정이 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돼도 관계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학교 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해당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전환되면서, 학교에서는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에서 학교자체해결인지, 심의위원회 심의인지만 판별하면 된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심의의 책임은 학교의 장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교육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곤란하다.

그동안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한 법 개정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장교사들은 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사안조사부터 마무리까지 각종 문서를 생성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혜택이 전무하다. 학교폭력업무담당자들에게 부여하는 승진가산점 0.1점은 승진을 앞둔 교사들 차지가 되었으며,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먼 세상 점수이다.

현장교사들이 열정과 열의를 갖고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