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사진=kbc 캡처)
(사진=kbc 캡처)

담임교사와 부장교사 보직 기피현상 뚜렷,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

[에듀인뉴스] 12월을 맞아 각급학교 교사들은 내년도 업무분장 희망원을 학교측에 제출하고 있지만, 서로 담임교사나 부장교사 등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문화가 만연하여 업무분장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행정예고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임교사와 부장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교원성과급 S등급을 받게 된다. 또 성과급 평가 시 정성평가 비율이 5% 이하로 낮아져, 현행 성과급은 정량평가 80%와 정성평가 20%로 구성된다.

교육부가 이처럼, 교원 성과상여급 지급안을 수정하면서까지 행정예고안을 마련한 것은 일선학교에서 업무분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돕기 위해서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교총은 초등교사 1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직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1.5%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2%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17.7%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직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초등교사 10명중 6명은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초등교사뿐만아니라 중등교사에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의 보직교사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교사들은 보직교사인 담임교사와 부장교사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량(67.6%·복수응답)’, ‘과중한 책임(41.4%)’, 부족한 보상(35%) 등을 꼽았다.

실제로 교사들이 맡는 보직교사는 많은 업무와 동시에 수반되는 책임이 과도하며, 턱없이 부족한 보직수당을 받고 있다.

2015년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2만원 인상되어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으로 되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부장교사의 보직수당은 현재 월 7만원으로 교원단체에서 여러 차례 인상을 매년 요구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직수당은 무려 16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교사들이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맡지 않으려는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담임이나 부장을 맡게 되면 겪는 각종 교권 침해,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등 잦은 민원과 사안처리에 따른 피로감 등을 해소해야 된다.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다행히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의결되어 앞으로 교원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전보다 대폭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와 부장교사 기피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일과 삶을 동시에 누리는 워라벨을 희망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소숫점으로 교사를 승진의 노예로 전락하는 방식으로는 보직교사의 과중한 업무과 책임, 부족한 수당 등을 상쇄시키기 어렵다는 얘기다.

부장교사 7만원, 담임교사 13만원으로 매년 희생을 강요당하는 교사들은 처우 개선으로, 수당인상, 행정업무 보조인력 배치, 수업경감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K중학교 Y교사는 “기피업무인 담임교사와 부장교사의 유인책으로 제시한 교육부의 성과급 우대 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승진에 크게 관심이 없는 교사들에게는 의미없다”며, “차라리,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과 보직수당 인상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담임교사는 30명 내외 학생들을 1년 동안 맡아서 생활지도 및 상담, 학력관리 등 다양한 학생지도 및 행정업무를 감수해야 하며, 학생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빈칸을 모조리 채워줘야 해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하다.

매년 학생의 각종 사안처리, 학부모의 민원, 교권침해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로 기피하는 것이다. 기피하지 않도록 각종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짱도루묵이다.

부장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책임, 16년째 동결된 7만원의 부장교사수당으로는 유인대책이 될 수 없으며, 소숫점 이하 점수를 모아야 승진하는 기존 승진체제는 더욱 교사들을 지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적절한 업무와 책임과 수당을 받길 원한다.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교육정책은 개선돼야 한다. 대학 교수들은 보직수당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내외까지 받는다고 한다. 부장교사 보직수당 7만원은 대학 교수의 적은 보직수당 50만원의 7분의 1 수준으로 열악하다.

온갖 넘치는 업무와 책임이 따르면 보직교사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답할 차례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