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생, 10명중 4명은 수당 못받아
싼값 아르바이트로 전락한 현장실습 "정부 대책 필요"

[에듀인뉴스] 2018년 현장실습생 1만7656명 중 42.6%인 7519명이 주당 34시간 현장실습을 한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평균적으로 주당 33시간 현장실습을 하고도 최저임금인 117만여 원 대비 45.6%인 53.8만여원만을 현장실습 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로 확인됐다.

(사진=감사원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2018년 학습중심 현장실습 수당 지급 현황’ 캡처)
(사진=감사원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2018년 학습중심 현장실습 수당 지급 현황’ 캡처)

지난달 29일 감사원의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 153만 명 대비 직업계고 학생 수는 28.4만 명으로 약 18.5%의 비중을 차지하며, OECD 평균 45.9%(2014년)와 비교하면 훨씬 작은 비중이며, 직업계고 학교 수는 586개로 전체 고등학교 수 2359개 대비 24.8%의 비중을 차지한다.

(사진=감사원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캡처)
(사진=감사원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캡처)

출생률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15년 이후 전체 고등학교 수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 직업계고의 학교 수와 학생 수는 2015년 595개, 33.7만 명에서 2018년 586개, 28.4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는 1973년 구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도입한 후 2012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서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하였으나, 2017년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자살사건 등으로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고, 학생 및 근로자 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며, 취업시기를 3학년 2학기에서 동계방학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8년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를 전면 도입되었다.

통상,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직업계고(또는 전문계고)로 칭하며, 현장중심 실무교육, 직무능력 및 취업역량 강화, 올바른 인성과 직업의식 함양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일반계고와 다른 혜택으로는 전문기술 습득, 현장실습 체험, 해외연수, 수업료 면제 등을 둘 수 있다.

(사진=감사원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캡처)
(사진=감사원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캡처)

최근, 직업계고의 주요 취업준비 통로였던 현장실습이 지난 2018년 2월 제도개선 이후 급격히 위축되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7년 만에 약 30%대로 급격히 추락했다.

실제 현장실습 참여학교 수가 2016년 586개에서 2018년 516개로 감소하였고, 참여 학생 수도 2016년 5.9만명에서 2018년 1.7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현장실습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며, 이에 따라 직업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 미달되는 직업계고는 최근 2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교육부는 현장실습제도를 학습중심형으로 변경하였으나, 안전은 강화되지 않은 반면 근로자 신분 배제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참여율 및 취업률이 저하되었으며, 산업재해 다발기업 등 현장실습 제한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였다”고 지적했으며 “경기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은 특성화고 성과평가 시 취업률 등의 배점 및 점수격차를 적게 하여 예산 등 특성화고 혜택만 누리고 진학 위주로 편법 운영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실습 기업현황 통계를 보면, 2016년 3만1060개, 2017년 1만9709개, 2019년 1월 기준 1만2266개로 2016년 대비 39% 현장실습 기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4년 울산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2017년 1월 전주에서 직업계고 학생이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도중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고, 2017년 11월 제주에서 현장실습중이던 직업계고 학생이 제품 젝재공장에서 관리자 없이 단독 작업을 하던 중 제품 적재기 프레스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 등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가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부터 현장실습제도를 변경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미지급 등 현장실습생의 근로자 신분 요소를 배제한 결과, 현행 제도 하에서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규정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 관련 최저기준(산업안전·보건 조치 및 교육, 안전 관련 정보제공, 근로시간 준수·휴식 등)을 보장받지 못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을 노동 관련 법령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참여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신분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참여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최저임금 상당의 급여가 아닌 현장실습 수당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여기에 산업체 취업 시기를 3학년 2학기 이후(조기 취업)에서 동계방학 이후로 변경하고,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등 현장실습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 적응 기간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

이에 대한 여파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제도는 취업역량 함양 및 취업률 제고에 필요하지만, 취업시기 지연, 현장실습 기간 단축 및 수당 축소 등으로 현장실습과 취업의 연계성이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는 대폭 감소했다.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사라지자 대학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제도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실습생에 대한 현장실습 시기, 기간 및 수당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현장실습 참여율 및 취업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실습실 설치·운영과 관련된 표준안 등 지도 및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실습이나 현장실습제도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직업계고 실습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안전보건 점검제도 및 유해인자 측정하는 방법 등의 제도적인 보완 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직업계고의 설립 목적은 분명히 취업에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현장실습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을 담보해야 하며 현장실습 시기, 기간 및 수당을 조정해 현장실습 참여율 및 취업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