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2019년 교사의 머리를 장난으로 때린 중학생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의 처벌을 받았다. 서울의 A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은 “2만원을 줄 테니 선생님을 때려보라”는 친구의 말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폭행을 재촉한 학생에 대한 징계도 출석정지 10일에 그쳤다.(사진=SBS 뉴스 캡처)
2019년 교사의 머리를 장난으로 때린 중학생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의 처벌을 받았다. 서울의 A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은 “2만원을 줄 테니 선생님을 때려보라”는 친구의 말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폭행을 재촉한 학생에 대한 징계도 출석정지 10일에 그쳤다.(사진=SBS 뉴스 캡처)

[에듀인뉴스] 그동안 교사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당해도 “학생이라 그럴 수도 있지”,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경미한 처벌수준에서 처리해주세요”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과반수 이상의 교사들은 교권침해한 학생들에게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할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 변변한 지원대책도 없이 홀로 견뎌야 했다.

2017년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고교생이 교사의 뺨을 때렸다. 이에 폭행한 A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학교에 지각했다고 꾸중하는 B교사의 뺨을 3대 때린 혐의를 받았다. B교사는 5교시 수업이 끝날 때가 돼 등교한 A군을 복도에서 꾸짖자,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사진=SBS 뉴스 캡처)
2017년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고교생이 교사의 뺨을 때렸다. 이에 폭행한 A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학교에 지각했다고 꾸중하는 B교사의 뺨을 3대 때린 혐의를 받았다. B교사는 5교시 수업이 끝날 때가 돼 등교한 A군을 복도에서 꾸짖자,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사진=SBS 뉴스 캡처)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의결되어 앞으로 교원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전보다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교원지위법’은 교사가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 9월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당한 횟수는 1만5103건에 달했으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3946건에서 2018년 2244건으로 줄었으나 상해와 폭행의 경우 86건에서 165건으로, 성희롱은 80건에서 164건으로 각각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반면 폭언‧폭설‧명예훼손 등은 2531건에서 1309건으로, 수업 및 공무방해는 822건에서 332건으로 줄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63건에서 2018년 21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39%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16.7%, 공무 및 업무방해가 15.7%로 뒤를 이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특별교육이수를 비롯한 봉사(학교, 사회)가 52.9%(7667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출석정지 30.5%(4418건), 퇴학 3.9%(562건), 기타(전학, 상담, 반성문, 미조치 등)는 12.8%(1858건)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로는 전체 6340건 중 전보,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48.8%(3097건)로 가장 많았고 병가 17.7%(1125건), 연가 0.7%(43건), 휴직 0.5%(34건) 순이었다.

이처럼, 가해 학생과 학부모 대신 피해 교원이 오히려 해당 학교를 떠나거나 학급교체, 병가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피해는 2013년 62건이었던 것이 2018년 16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생으로부터 ‘매 맞는 교사’도 2013년 71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가 신설되어 학교폭력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으로부터 법률 상담을 제공받게 된다.

제14조의3(특별휴가)이 신설되어 교권침해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개정 및 신설로 피해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교원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며, 관할청에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면 관할청은 교권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청이 선부담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그동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교권침해 사안보고서를 만들고,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개인부담으로 감당했다.

중요한 점은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은 교권침해 내용에 대한 축소나 은폐가 금지되며, 관할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나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참으로 다행스런 조항으로, 그동안 수많은 피해 교원들은 해당 학교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것에는 관할청에 보고하지 못하고 망설인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관할청은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교권침해를 한 경우, 강제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해진다. 즉, 처분 조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7가지의 조치가 내려진다.

앞으로 전학이나 퇴학 조치는 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개최할 경우 가능하지만, 학생이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단 1회 발생만으로도 강제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면 큰 일이 발생했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온정주의로 가벼운 처분을 받고 회복됐다. 그로 말미암아 교사의 교육활동은 점차적으로 위축되고 사기저하로 나날이 교권이 추락했다.

교원이 온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와 학생 보호자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권리도 중요하다.

이제는 교원지위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권침해행위에 대해서 법에서 보장하는 잣대로만 학생과 학부모를 대해서는 안 된다.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