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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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어느 지역은 학생 수가 1300여명이고, 43학급인 고교라서 보건교사가 2명 배치되지만, 어느 지역은 학생 수가 1300여명이지만, 42학급이어서 보건교사가 1명만 배치되고 있어요.”

실제,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 배치 기준 문구가 애매해 시·도별 교육청마다 다른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는 보건교사 배치가 아닌 순회보건교사가 다녀가고 있으며, 과대학교는 보건교사가 2명이 아닌 1명 배치로 쉬는 시간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3일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 ▲순회보건교사 제도 폐지 ▲사문화된 의료인과 약사 배치 조항 재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학급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1명으로는 부족하다, 보건교사 1명이 수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어 과밀학급 학교 또는 과대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추가 배치 필요하다.

지난달 조승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비교과과목 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건 인력 배치는 학교 수 대비 83.9%에 불과하다. 특히 주변 의료시설이 취약해 학교에서의 적극 관리와 개인위생과 질병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농촌, 도서벽지, 산간 지역일수록 보건교사 배치가 60%대로 저조했다.

가장 배치율이 낮은 곳은 전남(61.5%)이었다. 강원(62%), 전북(62.1%), 경북(67.7%), 충남(67.9%), 경남(68.2%), 제주(69.1%), 충북(69.4%)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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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가 교실에서 보건교육을 하거나, 외부연수나 출장이 있는 경우, 위급한 학생들은 방치된다. 보건교사가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간 사이에 학생들이 찾아다니는 일도 흔하다.

또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보건교사가 119 구급차에 동행 시 남은 학생들의 보건·건강관리는 방치되기에 십상이다.

1967년 학교보건법이 제정 이래 보건실과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 보건교육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응급처치, 건강상담 등을 시행해 왔다.

최근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도 크게 확대·변화하고 있으나 학교보건 정책 결정자의 전문성 미흡,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폐쇄성, 1교 1인 보건교사 배치 정책에 따른 열악한 인력 구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등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학급 기준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지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750명, 일본은 약 750명, 핀란드는 600명, 노르웨이는 400~600명이 넘으면 2인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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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교사 배치 기준은 학급 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1명이다.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1항은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다.

물론,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두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학교의사, 학교약사를 두는 학교는 전무하며, 학교장이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돼 있다. 문제는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강조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시행령은 학교의사나 학교약사 1명 두는 경계선을 초등은 18학급, 중등은 9학급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으나 뚜렷한 배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과교사, 특수교사, 교감, 행정직원은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배치된다. 학교 규모가 클수록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학생도 늘고 응급상황도 많아 보건교사 1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맹점이 발생한다. 바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학생 수로 잡지 않고, 학급 수로 정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교육청별로 들쑥날쑥하여, 과대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은 매년 정해지는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촉각을 세운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따르면, 비교과 교사 T.O는 따로 관리되고 있어 교과교사 정원과는 무관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의 선발인원 확대와 교과교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최근 학교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해나 자살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서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학교별 1인 보건교사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맞게 합리적인 교사배치가 필요하다.

과대 학교는 학생 수도 많고, 학급 수도 많은 편이지만, 배치기준의 경계선에 있게 되면, 보건교사는 1명만 배치된다. 이는 수많은 학생의 육체·정신건강을 살펴야 하는 보건교사의 입장에서는 버겁다.

무엇보다 일반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존재하며, 특수학생들에 대한 보건관리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기준에서 특수학급의 학급수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책정을 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또 순회교사 폐지가 필요하다. 법에 따른 순회교사 제도 시행으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학교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은 저하되며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어려워 학생 건강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