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 예산 미편성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각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대해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 경비"라고 밝히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10월23일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3조 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도 지난 2일 국고 목적 예비비 3천억원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6년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도의회 심의 결과,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따르면 22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울산,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제주, 대전, 충남, 인천, 충북 등 10곳은 내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최소 2개월 이상 편성해 당장 새해 초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는 상황은 피했다.

나머지 7개 교육청 가운데 세종과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서울, 경기, 전남, 광주 등 4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모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들 7개 지역, 특히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4개 지역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편성이 안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안될 경우 교육감들로 하여금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예산 편성 거부는 아이들의 교육, 보육 권리를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덜려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재의요구, 법적대응 등 여러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