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등 학교업무 배제...전 교사 대상 성교육 등 실시

(사진=SNS 캡처)
(사진=SN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주말 숙제로 자신의 팬티를 빨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라고 한 뒤 부적절한 표현을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를 2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달에도 반 학생들이 제출한 신체정보를 보고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국민신문고에 신고됐지만, 울산강북교육청은 "입학식도 하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보고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칭찬 의미로 외모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는 A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주의 조치만 내린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성희롱 의심 상황으로 판단해 해당 학교장이 A씨를 112에 신고했으며 이후 A씨를 담임교사 등 학교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A씨를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전 교사 대상 예방교육 강화 및 교직원 성교육, 교육방식 재검토, 해당학교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울산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20년 경력의 남교사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도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축제'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이 팬티를 빨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사진을 삭제했으며 현재는 유튜브 채널도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