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1일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
교사노조·사립대교수노조, 19일 입장문 발표
- "대학교원 노조가입 허용은 환영"
- "유·초·중등 사립교원도 학교 또는 재단별 단협 허용해야"
- "사용자의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권 폐지해야"
-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해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사진=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사진=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학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19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두 단체는 ▲유·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학교 또는 재단별 단체교 허용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권 부여 폐지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보완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고등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허했던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을 해소한다는 점과 고등교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학교 혹은 법인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보류하고 보완된 법 개정의 추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보완할 부분으로 우선 유·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학교 또는 재단별 단체교섭 허용을 촉구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재단)에 있다는 점에서, 사립 유·초·중등 교원도 고등교원과 마찬가지로 학교(재단)별 단체교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권은 단체교섭권에 심각한 제약이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권을 부여하여, 지금까지 교원의 노동조합이 행사해 온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교섭권 제한은 법률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개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위헌적 시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교섭창구 단일화 입법 불비로 인한 단체교섭권 침해’를 시정할 입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으로 인해 교원노조가 십수 년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치활동 자유가 허용된 고등교원의 노조결성과 가입을 허용하면서, 교원 노조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교원노조법 제3조)을 그대로 두어 고등교원이 소속된 노조의 정치활동도 금지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 단체는 "국회는 차제에 이 조항(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활동은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율되고 있는 만큼 이 조항 폐지가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