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승진제 개선 교원 설문조사 실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한국교총 홈페이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한국교총 홈페이지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교감 임용 다양화를 위해 교감공모제(보직형 교감)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이어 교감공모제 도입을 놓고 교육계가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지난 19일부터 교원승진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국 초중고 교원 설문조사를 실시에서 시작됐다. 이번 설문에는 예시문처럼 교감도 일정 자격만 되면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협의회가 구상 중인 교감공모제는 교육경력 상 일정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임기는 4년이다. 또 임기가 종료되면 원직인 교사로 돌아가는 보직형으로 운영된다.

교육감협의회 설문 문항에는 교감공모 자격으로 교육경력 6년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을 각각 예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총은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해 개선 없이 이를 교감 임용에까지 되풀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의도라면 즉각 철회하고, 유도성 설문조사 진행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2018년 3월 13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된 이후 특정 노조 출신 교장 임용자가 2018년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2학기 때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가 20명이며, 이중 19명이 특정 노조 교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교장‧감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사들의 ‘점프 승진’ 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무자격 공모교장의 임기만료 후 임용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 40명 중 교사로 원직 복귀한 비율은 22.5%(9명)에 불과했다. 반면 14명(35%)은 또다시 공모교장이 됐고, 10명(25%)은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 만료 시, 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게 돼 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무자격 교장에게 1년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자격 교사가 교장자격을 취득해 임기 만료 후 다른 형태의 공모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하윤수 회장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 공모제까지 시행할 경우, 편향적인 코드‧보은 인사가 되풀이되고, 교단의 사기 저하와 정치장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현장 정서와 괴리된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교장‧감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