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2016 본예산 점검결과'에 대한 입장을 12일 내놨다.

<자료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2016년 본예산 점검 결과 자체재원으로 7개월,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5개월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히고 "국가의 추가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교육부의 점검결과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먼저 교육부가 파악한 자체재원 2331억원(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4107억원,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924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활용 가능하다는 분석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될 경우 최근 5년간 줄어든 교육사업비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할 재원으로 이를 전부 어린이집보육료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세출예산 과다편성액 924억원(인건비 610억원, 시설비 314억원)에 대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 요인이 많아 필요경비를 편성 했다"며 "불용액이 발생되더라고 어린이집보육료 재원으로 전액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제시한 지자체 전입금 2054억원(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1950억원, 감사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액 504억원)에 대해선 "지방세 조기 전입은 서울시의 추경편성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2015년 지방세 전입금 정산분은 통상적으로 2017년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지방세 조기 전입시 오히려 2017년 재정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감사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액에 대해선 이미 감사원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앞으로 징수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초치해 누락분이 전입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광주, 경기, 전남과 함께 2016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