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교사 개인정보 침해 민원제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고발 예정

(자료=부산교사노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졸업앨범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교사 93.8%가 개인정보제공 동의 없이 졸업앨범 사진 촬영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사노동조합(부산교사노조)는 ‘졸업앨범 제작 시 교직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부산교사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2019년 졸업앨범 제작 시 교직원의 개인정보(사진)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교직원의 정보주체 동의를 받고 제작되었느냐’는 질문에 6.2%인 64명만 그렇다고 답했다. 

또 83.6%(865명) 교원은 졸업앨범 제작 시 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모르고 있었다. 

부산교사노조는 “이는 교사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식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교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부산시교육청의 행정 결과”라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을 게시판에만 올리는 소극적 안내를 해 교사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조했다는 것. 

앞서 교육부는 2019년 9월 3일 ‘신학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 ‘졸업앨범 제작 시 교직원(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제작(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2020학년도 졸업앨범에 개인정보(사진)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하지만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점점 민감해지는 시대 흐름에 반해 학교 관리자들은 ‘관행이라거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서운해 한다거나, 본인이 서운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졸업앨범에 사진을 실을 것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다.  

윤미숙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n번방 사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부모 단체톡방 교사 외모 품평 등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20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부산시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인 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침해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15조 2항을 위반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