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포함한 환경교육 전 교육시스템에 도입해야
학생 뿐 아니라 교육기관 종사자 모두 포괄 교육 제안

(사진=강득구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가칭)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교육주체와 교육기관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하면서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교육위원회이다.

구성은 교육부와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청소년·학생단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환경시민단체를 포함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을 고민하는 모든 단위를 망라하자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중국에서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홍수를 비롯해 전 세계에 기후위기의 징후가 지속되고 있다”며 “(가칭)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환경교육을 모든 교육단위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검토를 약속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강 의원은 "교대와 사범대의 교원양성과정뿐만 아니라 교사 1정, 교감, 교장 연수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환경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며 "이후 교육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2007년에 20.6%의 전국 중·고교가 환경교과목을 채택하던 것이 2018년 기준 8.4%의 학교가 채택, 양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나마 지금의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발휘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기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는 9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을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환경교육의 대전환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구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교육감의 역할 부여를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을 요구하고 지역별 세부사업 추진 등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