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br>(사진=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11월 1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사진=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를 틀어줬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지검은 6일 오후 2시 청사에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다수 의견인 불기소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형사 사법절차 참여 제도다. 시민위는 2010년도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졌다.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앞서 도덕 담당인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9∼10월과 지난해 3월 학생들에게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줘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관련 기사 참조)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광주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성적·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성적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남녀 혼합반에서 상영한 점 등이 일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 되자 배 교사는 교육권 침해라며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