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취소 결정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11월 1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br>(사진=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11월 1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사진=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검찰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해 논란이 된 중학교 교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여 만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상민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배이상헌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참조)

검찰은 시민위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모자이크 등을 하지 않아 성인이 아닌 중학생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영화인 점, 도덕교사가 성교육 자료로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 된 배이상헌 교사는 교육권 침해라며 행정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교권 침해"라는 교원·여성·인권단체의 그동안의 주장과 행정소송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최종통지서가 도착하는 대로 해당 사안을 감사실로 보내 후속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