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법리적 오해와 이해'에 대해
학교에서 환경위생은 학교보건법의 본질..."학교보건법 적용 보건교사는 환경위생업무 나서야"

장용열 전남국제교육원 총무팀장/ 정책분석평가사
장용열 전남국제교육원 총무팀장/ 정책분석평가사

[에듀인뉴스] 국회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교사 측의 공통된 주장은 모두가 현행,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근거인 시행규칙 제3조의3은 법률위임이 되지 않아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고, 학교 환경위생업무는 시설업무영역이므로 보건교사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의 주장은 현행, 환경위생관리자 근거는 법률위임이 되어 법적근거가 명확(헌재 결정 포함)하고, 학교에서 환경위생관리업무는 학교보건법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보건교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8월 24일자 에듀인뉴스에 실린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의 법리적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기술해 본다.

#1. 보건교사도 환경위생업무를 해도 된다는 헌재 결정문의 해석이 억지주장이라는 것에 대한 반박

이 글에서는 <보건교사 2인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시행규칙 폐지 청원에 대하여 헌재가 “보건교사가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도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억지주장이다>라고 말한다.

이건 헌법재판소 결정문(2007헌마1347)은 사건번호, 청구인, 주문, 이유로 구성되었고, 이유에는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 3. 판단 4.결론 순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헌재 사건의 제목은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근거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위헌확인’소송이다.

그런데, 결정문 (판단란)에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

살피건대,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위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의 장’의 지정행위에 의해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다고 해도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불편을 받게 될 뿐이다.

그런데 교원은 어떠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은 ‘학교의 장’에게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뿐, 교원인 청구인들이 교육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며,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바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조항에 의해 교원인 청구인들이 교육 이외의 다른 행정 업무를 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즉, 헌재결정은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어도 타당하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학교에서 환경위생관리는 오히려 교사가 해서는 안될 업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또 <시행규칙 3조의3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의거한 법률위임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학교시설관리를 위해 환경위생관리자를 두라’고 못박고 있는 것으로서 환경위생관리는 오히려 교사가 해서는 안 될 업무임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입법자는 헌법이 설정한 법체계에 적합하게 법령을 입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 법령의 형식에 적합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오늘날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증가, 경제사회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입법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제4조), 공기질의 유지관리 특례조항(제4조의2),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설치(제4조의3), 대기오염 대응메뉴얼의 작성(제5조) 등에 대해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다음 그밖의 사항을 교육부령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위임받아 제정된 교육부령인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서는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점검의 종류와 환경위생관리 기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위생 관리 기준 내용을 보면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별표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별표2의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별표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별표4),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별표4의2),식기ㆍ식품 및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별표5),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별표6)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별표〕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균열, 손상, 동작여부 등)하고 측정하라는 내용이 없다.

참고로 시설관리에 적용되는 법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들은 따로 존재한다.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이라는 두 개의 입법목적이 수행되고 있지, 김 교수님이 주장한 것처럼 학교의 시설업무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행규칙에서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은 학교 시설관리를 위해 환경위생관리자를 두라고 못박고 있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억지주장이다.

더욱이, 환경위생관리 업무는 교사가 해서는 안 될 업무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존재한다.

#3. 필자의 해석이 교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교사의 직무범위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는 규정은 일반교사와 보건교사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는 이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학교보건법 15조의 직무(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교사를 둔다)에만 속한다”는 장팀장의 해석은 교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되어 있고 보건교과는 없다.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에서‘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을 보건교사에게 적용해 보면, 보건교사는 초중등교육과정에 보건교과가 없기 때문에 학교보건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필자는 해석했다.

그리고,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근거와 보건교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근거는 학교보건법이다 라고 필자는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학교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은 당연히 보건교사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필자의 해석이 교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김 교수님의 주장은 너무 과한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이라는 두 개의 입법목적이 수행되고 있다. 즉, 학교에서의 환경위생은 학교보건법의 본질적인 사항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에서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사항이 규정된 학교보건법령을 적용받고 있는 보건교사들을 환경위생업무에서 배제할려고 현행, 환경위생관리자에다 ‘시설’이라는 자구를 붙여 시설환경위생관리인으로 개정하려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방식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