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가 국민청원 운동을 독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학원연합회는 전국 8만5000여 학원 운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후 꾸준히 학원들의 방역 협조를 요청했던 학원연합회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학원연합회 회원 개인이 올린 것이지만 학원연합회 차원에서 동참하기로 하고 4일부터 홈페이지에 ‘학원 운영중단 지침 관련 국민청원 청원 동의 참여 요청’을 공지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 공지란과 팝업창에 뜬 ‘청원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관련 청원글이 적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된다.

학원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학원 강제휴업 보상을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도 10명 이내로 수업하게 해 주세요’란 제목의 글은 7일 2시 30분 현재 2만3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학원연합회가 정부에 제기하는 문제점은 교습소와의 형평성 문제와 학원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로 집약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안내하며 기존 300인 이상 대형학원 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학원에도 모조리 휴원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다만 원장과 보조강사 1인으로 운영되는 교습소는 한반 수업 10인 미만을 준수할 경우 운영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이 부분에서 학원과 형평성 차이가 난다는 것.

학원 역시 한 반에 10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습소만 운영을 허용하는 건 행정 편의적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휴원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정부 지원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쌓이고 있다.

청원인은 "학원강사만 최저생계에 대한 것정이 있는것이 아니고 학원원장도 최저생계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다. 이시간에도 임대료와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다"며 "휴원 사태가 생기면 당장 1주일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몇몇 학생이 학원을 1달 쉬겠다고 통보가 온다. 그렇게 한달 쉰학생이 학원으로 복귀하는 것은 50%가 안된다"고 말했다.

학원연합회가 추산하는 휴원 피해액은 학원당 하루 60만원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13조1,919억원)를 바탕으로 추산한 액수인데, 이를 수도권 학원 수 4만여개에 대입하면 하루 약 24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 간담회를 통해 건의를 전달했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어 일차로 국민청원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