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지도교수 4촌 이내 선발 불가하도록 병역법 개정할 것”

(사진=이탄희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병역의무를 아버지 밑에서 한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이 있다는 사실을 경상대학교가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은 20일 열린 부산권 대학 국정감사에서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경상대는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부자관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는 교직원이 4촌이내 친족인 경우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이후 제도를 개선, 현재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지도교수가 복무관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미비로 경상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 전문연구요원의 2020년 총괄 배정인원은 총 600명이며 매년 병무청장이 확정한다.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심사, 박사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의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탄희 의원은 “대표적인 불공정이다. 병역의무를 아버지 밑에서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순기 경상대 총장은 “빠른시일 내에 징계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지도교수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와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학교로 제출하도록 하고,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