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공청회...국민의힘 불참
박남기 교수 "이번 정부는 법 통과만, 출범은 차기 정부서" 제안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통제 받지 않는 위원회 탄생에 우려를 보냈다. 박남기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출범은 차기 정부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이병욱 충남대 교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의 진술을 들었다.

특히 박남기 교수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통과 시키면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 대통령 임기 내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위원회 구성과 출범은 차기 정부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현 정권이 위원회 설치 법안만 통과시키더라도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조금은 마음을 비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집권당이 법안 초안 작성권을 야당과 시민사회에 넘기는 것과 여야가 위원을 각각 10배수 추천하고 상대 당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방법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 현 정권의 진정성을 국민들도 믿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청래 의원은 박남기 교수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입법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한 방송통신법을 예로 들며 적절한 제안이라고 평했다.

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념 간 대결과 대립이 내재돼 있다.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우선 추진하면 어떻겠냐”며 “현 정부는 입법하고 다음 정부에서 시행한다. 어차피 법에 따라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라 내년에 시행되어도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성 있는 제안이라고 평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을 우려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강득구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을 우려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국가교육회의도 통제 안 되는데...강득구 "통제 불가 국가교육위원회, 정파성 독립 가능할까" 반신반의


강득구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통제가 불가능한 집단으로 새로운 권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현재 국가교육회의도 국회 통제가 안 된다며 우려를 전했다. 여당 내에서 다른 의견이 처음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강 의원은 “교육정책 영향력 미치는 집단은 정치권과 관료가 있고 국가교육위원회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은 여론으로 통제하고 관료는 상급자의 지시와 인사 정책 그리고 감사원 및 총리실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통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정치로부터 독립되고 위원들은 임기가 보장된다”며 “이들이 만약 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전 단계인 국가교육회의의 업무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보냈다. 이미 국가교육회의는 국회에서조차 통제가 안 된다는 것.

강 의원은 “국가교육회의도 국회 통제가 안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심할 것”이라며 “오히려 관료들이 더 여론을 살피고 정책을 추진한다. 정치적 중립 속에서 국가 교육비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국가교육회의 6개월을 경험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권력도 있구나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기구가 모든 선을 리드하고 악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위험하다”며 “정치적 중립은 언어적 수사에 불과하다.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의 추천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박남기 교수 역시 “정치적 중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은 정치적 행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파성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까 정도의 수준”이라고 강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강득구 의원의 지적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유기홍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만들 때 법무부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다고 극렬히 반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이지만 제멋대로 활동한 것은 아니다. 독립성 가지는 것 자체로 자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곳도 있다고 본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김철민 의원은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김철민 의원은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국가교육위원회 효용성 높이려면? “교육부가 따를 법적 구속력 필요“


김철민 의원은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을 거부할 경우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간 지적된 '옥상옥'이 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인허가권, 전략, 산하기관, 인사권, 예산을 갖고 있어 힘이 있는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백년대계 교육정책 마련했는데 교육부가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엘리트란 생각을 갖고 있어서인지 틀리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교육부 공무원들이 타 부처보다 보수적인 것 같더라”며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등 대안을 마련해야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남기 교수는 “교육부는 존치하는 한 의미 있는 역할 하고자 할 것이다. 단순 집행 기관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방향을 결정하면 교육부는 추진하면서 상당한 정책적 결정을 하게 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을 잘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회 공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곽상도 의원은 개의 시작 전에 “이번 공청회는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없었고 진술인 추천 등에 어떤 동의도 하지 않았다”며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쪽 공청회다. 일방적인 교육위원회 운영을 규탄하며 위원장은 성찰하라”고 말하고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