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정치학회 공동 교육정책포럼 열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적이고 초당파적이며 교육부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입안 기관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1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정치학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운영 방안 탐색 공동 포럼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논의되는 사정에 맞춰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과 방향, 한계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상은 헌법에...“국가교육회의는 여야 모두와 대화해야”


첫 발제자로 나선 강대중 서울대 교수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확산, 지방자치분권 확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대비,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대응, 고령사회의 도전, 분단극복과 통일 교육 등 한국 사회가 패러다임의 6가지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 교육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교육 정책 입안에 정치권력과 관료 지배 체제의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실 상황에 기초한 심도 있는 학술적, 사회적, 정치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교육 개혁의제를 정권과 정치로부터 분리시켜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불식 방안,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및 기타 권력 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 정책의 실행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교육’에 관한 별도의 장(章)을 마련하고 설치하는 방안 ▲감사원과 유사하게 행정부 소속의 헌법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국무회의 조항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는 방안(국가원고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처럼 현행 헌법 제9장 ‘경제’의 장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장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2018년 국가교육회의가 발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에 담겨 있다.

21대 국회에는 총 4개의 관련 법안(안민석, 정청래, 강민정, 유기홍)이 발의돼 있으나 헌법 개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법률로의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법적 위상을 설정하고 있는 점과 다르다.

강 교수는 “대통령 소속이면서 행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 기구로 설치한다면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행정기관으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법안 발의에 주로 여당 의원들만 참여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국가교육회의는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입법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왜 통과에 실패했는지를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주체가 국가교육회의이다. 문재인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킨 정치권력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소망한다”고 국가교육회의에 당부했다.


교육자에 의한 교육 독재...“무소불위 교육대통령 탄생”


반면 안선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중부대 교수)는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특히 교육자에 의한 교육 독점 현상을 우려했다.

안선회 교수는 현 국가교육회의가 일부 노조 출신의 소수 전문가와 교육관료 중심의 하향실 정책 결정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에 실패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학부모와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민주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일관성 확보 주장이 다수의 일반 학부모와 국민의 민주적인 교육정책 요구를 정치적 간섭으로 왜곡하며 차단하는 논거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육자 다수의 독재기구로 변질할 가능성 있다. 위원 구성에서 교육관련 전문가의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결정권을 갖는 것은 대통령, 국회, 여당 등 외부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면 정부 여당이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교육정책 결정 권한을 축소해 대통령 교육공약 무력화에 앞장서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나온다”며 “이들이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요구할 때 대통령 국회 여당도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 시작점과 겹치게 되면 차기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무력화하는 만큼 교육부장관의 영향력이 형식화하고 국가교육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체가 교육을 통제하게 되고, 결국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은 이들에게 교육공약을 의탁하게 된다는 것.

안선회 교수는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을 예속화해 민주적인 선거 결과와 학부모 국민의 교육적 요구까지 억압하고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위원장이 교육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상은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은 민주적 합의기구형 교육정책자문기구, 임기 2년이내로 하되 대통령 임기 종료시 함께 종료, 위원장은 비교육계 인사로 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전면 철회와 자문기구로의 재검토, 새로운 구성방안에 대한 엄밀한 사회적 논의를 요청한다“며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도 바꿀 수 없는 초정권적, 초국민적 그리고 반민주적인 교육권력기구의 탄생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이 무엇인가?...“교육부와 교육청 기능 조정으로 충분”


토론에 나선 박대권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 제기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

박대권 교수는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기관의 설립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참여자들의 노력에 의해 달성 가능한 가치이고 늘 다음이 있는 도달하지 못할 이상향”이라며 “또 현장 규제를 줄이려면 있는 기구를 줄여야 하고 학교 자율성을 향상시키려면 학교를 건드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관급 기구를 하나 더 만드냐”며 “갈등 관리를 위해 별도의 장관급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타 분야에서 교육 분야를 어떻게 보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이도 결국 교육에 대한 문제이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필요성을 이야기해주지 못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국가교육회의를 키워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재편하려는 데 국가교육회의는 설립 이후 성과가 없다”며 “오히려 정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대입공론화를 주도한 경력이 있다. 책임은 없이 조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기 대선 공약에서 완성된 안을 내놓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교육을 중심에 둔 사회경제 정책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은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개혁이나 김대중 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참고하면 좋겠다.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적절한 시기에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의지 없어...“특정 정파 논공행상으로 정당성 훼손”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도입은 대통령의제로 고도로 정치적이고 매우 복잡한 의제”라며 “정권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교육회의의 모습은 대통령자문기구를 특정 정파를 배경으로 ‘학연과 지연 등 연고주의에 기초한 사랑방’ 정도로 운영해왔다”며 “스스로 민망하지 않나. 제1기 출범 시 논공행상 등 ‘더러운 정치’(dirty politics) 과정을 거치면서 기구의 정당성이 이미 크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