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사진=법세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23일 "지난 국정감사 당시 차정인 총장이 밝힌 입장이 현재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차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