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 가산점 상향 조정 등 인사제도 개선안 설문조사 진행

경기도 초·중등 교원 승진과 전문직 선발 제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보직교사 가산점이 상향 조정되고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 가산점이 신설된다. 일선 현장에서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승진 기회를 더 준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선 내용은 ▶보직교사 가산점 상향 또는 인정기간 확대 ▶지역근무 가산점(도서벽지·접적·농어촌·접경·공단)의 월 평정점 조정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 가산점 부여 등 교원승진규정상 ‘선택가산점’ 기준의 변화가 핵심이다.

보직교사 가산점 조정은 약 6년 2개월(초등)이나 7년(중등)이면 상한점(2.00)에 도달해 부장교사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교육경력 평정기간이 20년으로 줄어든 상황에 맞춰 보직교사 가산점을 조정해 보직교사의 추가 경력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설되는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 가산점은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헌신한 교원’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다. 업무별로 난이도가 다르고 학교문화와 수업활동 개선, 진로진학 지도, 학교 특색사업 추진 등에 헌신한 교사에 대한 보상을 승진 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전문직(장학사·연구사) 선발제도에서는 지역 전형과 순환보직 전형을 신설한다. 전문직 선발시험에서 응시자격 교육경력(12년)을 조정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할 방침이다.

중등 전문직 선발 일반전형 1차 시험에서도 초등처럼 전공시험 대신 교직·교양·기획 능력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논술’을 도입한다.

도교육청은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이후 행정예고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