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있다. 이 단체들은 소속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같은 권익 신장을 공동의 목표로 하면서도 각종 교육정책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과 연결되기도 하고, 특히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기도 하면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잃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설립 과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들 단체가 대한민국 교육과 함께 성장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진단해봤다.<편집자 주>

◇사  회 : 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

◇참석자 :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 /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 최재광 서울 동답초 교장

◇정리 및 사진 : 지준호 기자 

서정화 | 교사는 일과 중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활동도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학교 내에서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강인수 |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소속단체 활동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하는게 좋겠습니다. 관련 질의에 대한 교육부와 노동부의 답변을 찾아보니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은 학교 내에서 소속 단체 활동에 대한 제한을 받더군요.

1999년 7월 2일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에서는 학생 교육에 영향이 없는 근무시간외의 시간에만 허용하는 지침에 따라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1999년 12월 4일 근무시간외라도 교내에서의 노조활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했죠.

한국교총 소속 교사 활동의 경우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라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교육부가 1999년 11월 11일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성 신장 활동이라 하더라도 수업결손이나 학생지도 등 학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하여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1999년 5월 22일 자 노동부의 답변이 있기 때문입니다.

1999년 6월 29일 노동부는 직원회의 시 유인물 배포 및 노조 관련 홍보 역시 근무 시간 내의 활동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학교 측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일과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 없는 한 학교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도 하였습니다.

최재광 |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은 학생을 지도하는 공간이다 보니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의 관련 단체활동에는 적합하지 않아 활발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교총 회원들의 경우, 주로 승진 등에서 요구하는 연구점수 획득을 위한 연구대회 등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학교 현장에서의 자체 활동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판단합니다.

대조적으로 전교조는 나름대로 자주 회합을 하며, 학교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교사 주도의 학교 교육 풍토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에 참여하여 교육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치우쳐 학생 지도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어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미숙 학사모 대표. 사진=에듀인뉴스>
최미숙 학사모 대표. 사진=에듀인뉴스

최미숙 |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의 단체 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학생, 학부모에게 참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념교육을 하면서 세력을 늘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정치적으로 학생, 학부모를 동원하여 외부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본인들의 생각과 정책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타협이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도 하죠.

전교조의 이러한 행위는 그들과는 다른 의견이 있는 정당, 정치인,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해 학생들이 적대심만 키우는 결과는 낳습니다. 초등생이 집에 와서 특정 정치인들 욕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깜짝 놀라서 물으니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나쁜 사람들이라며 욕을 해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사례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딱히 학교 내에서 활동이 불분명합니다. 교장회, 교사회 등의 단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학부모 단체의 대표로 활동을 하는 저도 모를 정도입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리를 보존하는 데에만 신경을 쓴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총의 간부급 인사들은 소속 단체를 정치권으로 진출하려는 발판으로만 삼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서정화 |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교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는 노동3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강인수 | 『헌법』 제33조제1항에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이상의 법령에 의해 집단행위가 금지되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이 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헌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광 서울 동답초 교장. 사진=에듀인뉴스>
최재광 서울 동답초 교장. 사진=에듀인뉴스

최재광 |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논란거리 중 하나는 교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즉 교직이 성직이냐 아니면 노동직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국민들의 정서와 전문가들의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파업 등의 노동3권을 완전히 허용한다면 교직을 노동직으로 여기는 시각이 강력하게 대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성과 방학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정책이 다른 노동자들과 형편성에 맞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죠.

최근 급식 종사원들이 근무시간에 파업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진 문제로 관계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사례도 발생하였죠. 이 같은 상황에서 교원까지 파업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은 어떻게 보장할지 걱정이 앞서네요.

또 다른 관점에서 만약 교원에게 노동3권이 허용된다면 교장, 교감도 원칙적으로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원에는 교장, 교감, 교사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용자 측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유로 교장, 교감의 교원 노조 설립 및 가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청에서 교장, 교감을 교육감의 측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오히려 교사들을 괴롭히는 무능한 관료로 생각한다고 보입니다. 교장, 교감의 권한을 무시하고 교무회의에 의결권을 넘긴 것이 대표적인 예로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발전과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지, 그 결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10년 또는 20년 이상이 시간이 버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에 대한 이상주의적 아마추어리즘을 바탕으로 교육을 재단하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실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제상 | 교원의 노동기본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교섭의 강도를 강하게 하여 더욱 많은 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대결과 갈등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보장은 교원의 교육자로서의 인격성과 교육전문가로서의 책무성을 전제로 출발하는 것인 만큼 이들 간의 조화로운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최미숙 | 세계적으로 점차 노동3권을 보장하는 추세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개인보다는 단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겠지만, 이는 조직이기주의로 흐르거나 교사 개인의 자질보다 교원단체의 성향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교조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전교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기도 하는 현 상황을 보면 민주노총에서도 무시 못 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전교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재도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교원단체들에게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면 학교는 더 정치판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확보되어야 하지만 단체행동권에는 제약을 두어야 합니다. 교원이 단체행동권을 갖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을 것입니다.

서정화 |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직·간접적인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어떻게 보시나요?

전제상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8조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신분과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미칠 정치적 편향교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대학 교원의 경우, 『헌법』 제22조제1항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제4항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근거로, 고등교육의 보통교육과의 차별성과 피교육자가 성인인 점 등을 주된 이유로 하여 정당 가입 및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 진출을 허용하고 있죠.

또한 교원단체 법인 또는 단체로서 헌법상 기본권 주체인 국민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단체를 교원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단체에게는 부분적으로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사진=에듀인뉴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사진=에듀인뉴스

또한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정치활동을 일정 부분 허용해야 합니다. 교원도 공무원성이 있고 학생들에게 미칠 편향 교육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럴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한 징계가 가능하므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활동은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 교원과의 차별을 해소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권의 확대 등 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관점은 헌법상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익단체로서의 집단적 시민권의 확보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 정치활동 보장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선택이라는 관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공 부문의 한 영역으로서 교육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정부·정당·정치인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선택 기능을 활성화하여 정부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육과 교원에 대한 공적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수준에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정화 | 지방자치제의 확대 및 강화 추세에 맞춰 지방 정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권한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원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전제상 | 지방교육자치제 확대 및 강화의 흐름에 맞춰 교원단체의 역할도 변화해왔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개발과 같은 본질적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정치세력화로 부각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에 비춰보면, 지방자치제의 강화는 교원단체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 등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원단체를 교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와 압력단체로 인식하여 교원의 신분을 공고화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증대할 수 있겠죠.

예로, 일반자치단체인 시·도지사와 의회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매개로 간섭과 관리·감독권을 주장하거나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신분의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특히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가 및조퇴 투쟁 등과 집단행동이 반복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대두하겠죠. 교원의 신분이 법적으로 62세까지 보장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들이 제기되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전문직단체인 한국교총과 노동조합단체인 전교조와 한교조, 대교조, 자교조는 교원의 지위와 권익향상, 전문성 신장 등 단체 활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전략이 시·도별로 서로 달라 교원들 간, 교원단체 간, 교원단체와 교육감간의 혼선을 유발하여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섭을 하려 해도 교섭사항의범위가 서로 달라 교섭의 일원화를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교원단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시·도별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원단체는 교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의 책임을 함께 도모하는 공동체형 교원단체의 역할과 같은 새로운 모형을 정립해야 합니다.

강인수 |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현재 국가공무원 소속의 교원은 지방공무원 소속으로 법적 지위가 달라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교원단체도 구성과 기능에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최미숙 | 지방자치제의 확대 및 강화로 지방정부의 사정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핑크빛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자체마다 경제력이나 자립도 자체가 다르고 인구비율 등에서도 차이가 나기에, 교육정책을 지방정부에 따라 다르게 운용한다는 것은 교육기회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우려가 앞섭니다.

지역마다 다른 교육정책을 펼친다면 역사 교과서 논쟁처럼 서로 다른 가치관이 대립하여 사회 혼란의 발생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이 소속 회원이나 교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것과 지역별로 차등 경쟁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에 기초한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 등 지역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및 중앙 교육과의 조화 속에서 지역교육을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재광 | 지방자치제의 확대 및 강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의 불명확성, 제도나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재정 자립도 등의 차이로 인한 교육 기회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반자치가 교육 자치를 흡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독자성 유지를 위해 교육 자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또는 전입금의 이행을 반드시 하도록 법규화하는 장치가 필요하죠. 또한 지방 단위 교원단체들의 조직력이나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정화 |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말씀해주십시오.

최재광 | 광복 이후 초·중등 및 대학 교육은 빠른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또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또는 ‘교육과정은 계속 바뀌는데 교실 수업 방법은 과거의 것 그대로이다’라는 등의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학교가 이 시대의 교육적 요구에 맞춰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구성원들의 인식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급식, 방과후학교, 돌봄 등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도대체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본질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재진단하여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단체도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활동해야 하고, 학교 현장도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합니다.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 사진=에듀인뉴스>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 사진=에듀인뉴스

강인수 | 사회변화가 여느 때보다 격심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교교육의 모습과 역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원들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수-학습전문가로서의 연구 기능과 교육기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로서 교원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제상 | 교원단체는 교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에 틀림이 없지만 학생의 존재가 기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원단체의 최근 활동을 보면 소속 교원의 이익 실현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체별로 견해 차이를 보이고 경쟁적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익단체로서 교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 등과 같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했죠.

이는 교원단체로서 전문직성과 노동직성이라는 정체성을 부각하는 데 한계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단체의 위상 정립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학부모들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교원단체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학생과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교원단체의 사회발전 역할, 즉 학교교육과 학생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변화하였습니다. 교원단체가 교원들의 힘만으로 지속하지 못하는 시대적 사회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래사회에는 다원주의가 급속히 진전될 것입니다. 이는 교육을 둘러싼 관련 이해집단 간의 경쟁과 협력으로 교육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자의 참여 속에서 교육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정책참여자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구조를 기반으로 합의적 결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즉, 교원단체는 다원주의적 패러다임을 반영한 교육공동체주의를 정립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주체들의 정책참여 방식이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최미숙 | 교육의 본질구현과 질적 향상, 발전에 대한 책임이 모두 교원단체에게 달린 것 같아 매우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교사라는 직업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만큼 교사들도 자신의 직업을 특별하게 여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아이의 발달과정에 맞춰 사회에 적응할 지식과 품성을 기르는 교육 환경이 가정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은 19세기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20세기 교육 환경에서 21세기 교육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원단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교육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변화는 교사에게 새로운 전문적, 기능적 역할을 더 요구합니다. 교육의 본질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교직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교원단체는 자율성을 갖고 가르치는 일을 준비하고 좋은 수업을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학부모를 대상화시키거나 수동적 계층으로 보기보다는 함께 가야 할 우리 교육의 파트너로서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총과 전교조 모두 교원평가에 대해 학교를 경쟁교육으로 몰아가 황폐화한다는 명분으로 반대합니다.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안 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교원평가가 교원들 사이에 자신의 수업능력을 향상해야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심어준 것이 사실이고 몇 차례의 공개 수업을 진행하면서 분명 이전보다는 수업의 질 제고에 신경 쓰는 분위기가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평가가 분명 유쾌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원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학생·학부모와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교원 평가 및 만족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두 단체도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서정화 | 우리나라의 교원단체는 그동안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과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교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선도해야합니다. 그러려면 교원들이 능력과 역량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겠죠.

교원들은 교육활동의 주체임에는 틀림없지만 교육활동의 주인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주인은 국민이며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원 및 교직원들의 모임인 교직원 단체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전문성 신장에 힘쓰면서 국가, 사회의 발전을 선도해야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교육은 고도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원들은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