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조 교육감 정책 판단 기준 '이현령비현령'...누구를 위한 교육청인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교육감의 정책 판단 기준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인 이유가 특정 집단에 유리한 판단을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자유한국당) 의원이 업무보고에 나선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이렇게 질타했다.
여명 의원은 도봉초-오류중의 내부형 교장공모 보류 건에 대한 조 교육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명 의원이 공개한 2차 심사에 참여했던 한 심사위원에 따르면, 학교에서 지지한 교사의 경우 회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떨어져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교장은 학교회계 책임자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관할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공모 1위를 한 응모자를 학교심사 1위자가 아니라는 학교 측 반발을 이유로 지원청을 감사하고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도봉초-오류중의 경우 공모 결과가 내부형 교장공모 취지와 달라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평가 방식을 내부형 교장공모의 취지에 맞게 고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내부형(무자격) 교장공모제는 1차 심사인 내부평가 50%와 2차 심사인 교육청의 외부 전문가 평가 50%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2차 심사에서는 블라인드 심사가 진행된다.
조 교육감의 답변대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 외부 심사위원 전원을 혁신학교 관련 인사로 구성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장공모를 통한 교장임용후보자 추천은 학교와 교육청 공동으로 참여한 연합심사위를 구성해 심사하거나 교육지원청은 적격·부적격만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청원게시판 답변 1호인 대성고 자사고 폐지 반대 학생 청원에 대한 조 교육감의 답변도 문제 삼았다. 이 학생에 따르면 대성고는 일반고 전환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 어떤 설득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나 조 교육감은 청원 답변에서 법적 절차대로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모든 정책이 하나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대성고 학생의 경우 심정을 이해하고 안타깝지만 청원이 올라왔다고 정책을 뒤엎을 수 없다. 안 그래도 그 학생들과 토론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여명 의원은 “학교 구성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유관단체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교육감의 판단 기준은 전교조인 것 같다”며 “그때그때 그들에게 유리한 의견을 취사선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 시민이 많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