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적정, 출장비 회수해야" vs 이재정 "정당행위, 공무 해당"

교육부가 청와대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에게 청와대를 오가며 쓴 여비 등이 '복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경고처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정화 고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중의 정당한 공무”라며 경고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26일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 교육감 등이 지방공무원법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처했다. 그러면서 1인 시위에 걸린 시간만큼 '출장'이 아닌 '연가'처리할 것을 통보하고, 동행자를 포함한 여비를 회수하라고 했다.

이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이 교육감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날 청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 참석한 이 교육감은 신상 발언을 통해 “11월2일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한 의견 제시일로, 국정화에 대다수 반대하는 경기도 역사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몸으로 전달한 것으로 교육부 고시 기간에 이뤄진 정당한 행위이며 공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전체와 교육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 압박"이라며 "국정화 결정 자체가 반헌법적, 반교육적. 반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의견 제출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8시~9시30분 청와대 앞에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는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1인 시위를 했거나 연가신청을 한 다른 교육감들과 달리 이재정 교육감 등은 업무시간에 1인 시위를 하며 출장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교육감과 달리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은 연가 신청을 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