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총 5174명 '신년 특별사면' 단행
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교육 60개교 확대 예정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복권된다.
법무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 사면이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지난 2008년 이뤄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을 복권했으며, 여기에 곽 전 교육감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사후에 돈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임기 1년 6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물러났다.
곽 전 교육감은 현재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을 위탁받아 이끌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의 사면이 확정된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40개 초·중·고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모의선거 교육 참가 학교를 6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