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선거교육 실시

울산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만 18세 학생 3300명에 대한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선거권자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고3 유권자 약 14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울산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출생자를 포함해 만 18세 이상 약 3300여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학생유권자의 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배부하고, 선거절차와 투표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또 교육부와 공동으로 교육과정 연계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2월말까지 개발하고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선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생유권자를 위한 선거법 교육과 교육과정 연계 선거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