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유증상‧확진 학생 수능 감독 시 교사 감염 예방대책 필요
유증상, 자가격리 감독교사 대체할 예비 인력도 미리 확보
감독교사 의자 제공, 2교대 등 근무여건 개선방안 조속 제시를

한국교총 전경
한국교총 전경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코로나19 유증상‧자가격리 수험생의 수능 응시권 보장을 교육부가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 자가격리‧유증상‧확진 수험생의 수능 응시를 보장하는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달 14일 교육부에 전달한 ‘2021학년도 수능시험 방역대책 마련 및 감독교사 지원 요구’ 건의서를 통해 “코로나19 유증상, 자가격리 수험생이 수능 피해가 없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교총은 “이번 관리방향에서 수능 감독교사에 대한 지원과 안전대책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코로나19 유증상‧자가격리‧확진 수험생을 감독하게 될 교원에 대해서는 완벽한 방역,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 방역 당국 차원의 촘촘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안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교사도 수험생처럼 언제든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능 당일 유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를 대비한 예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곧바로 대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능 감독교사의 근무 부담 해소 지원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4, 5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 교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최소한 키높이 의자를 제공해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험 감독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사 1인이 2개 교과 이내에서 수능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