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정청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위원 구성 보니, 여당 인사 10~12명..."불가능한 정치적 중립성·초정권·초당파적"
안선회,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모두 담보 어려워..."대통령과 여당 추천위원 과반수 넘으면 안 돼"
박남기, 애초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일 수 있나..."위원회는 결정권 가지면 안 돼"
강민정 "독립성과 중립성 지킬 법안 준비 중"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표지 일부 캡처.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표지 일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 정책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물밑 작업이 21대 국회 들어 활발히 보인다.

핵심은 정권에 구속받지 않는 교육정책 입안과 실행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함이다.

정치적 중립성 및 장기적 플랜을 가져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위원 구성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안민석, 정청래 의원의 법안에 포함된 위원 구성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의 가능성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안민석 의원이 제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위원 구성 관련 내용 캡처.
안민석 의원이 제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위원 구성 관련 내용 캡처.

안민석 15명 위원, 여당 인사 최소 10명 예상


안민석 의원이 지난 6월5일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총 15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그 방법은 국회가 선출하는 11명(상임위원 4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이다.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원은 국회원이 아니라는 것만 밝혔을 뿐, 상임위원 자격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굳건한 양당 체제에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총 12석을 확보했다. 따라서 거대 여당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 추천 몫으로 11명을 규정했다. 의석수와 비례해 보면 여당에서만 과반이 넘는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이 최소 10명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구성에서 이미 정부여당에 기울어진 것으로 보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명분과 한참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위원의 자격 등에 대한 조건이 없어 생색내기용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중 위원 구성 부분 캡처.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중 위원 구성 부분 캡처.

정청래, 위원 최소 12명, 여당 인사 8명 예상...추가 야당 몫 얼마나 양보할지 의문


정청래 의원 역시 지난 7월13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상임위원 3명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으나 최소 대통령 지명 3명(상임위원 1명),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교육부차관 등 12명을 구성해야 한다고 정했다.

역시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이 비슷한 정책을 취하는 상황임을 감안, 여당에 국회 추천 몫을 절반만 줘도 여당 인사는 대통령 지명 3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차관 등 총 8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야당 몫은 4명에 불과하다.

이 경우 총 위원 12명 중 8명이 정부 여당 인사로 배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20명 이내로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위원 8명의 추가 배치가 가능하다. 8명 중 최소 야당 몫으로 6명을 배정해야 위원 구성상 10대10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는 지난 8월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구성상 초당적, 초저정권적 기구로 설립되기 어러울 뿐만 아니라 더 정권에 종속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세금으로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 몸집만 키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위원구성에서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학생 학부모 지향성)”이라며 “지금 제안된 구성안은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모두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의 합이 과반수가 되면 안 된다”며 “소수정당 추천 몫을 포함해 야당 추천위원 비율을 균형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전문성을 명분으로 하며 교수나 교사 등 교육자 비율이 절반을 초과하면 안 된다”며 “교육자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교육에 대한 국민통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교수, 교사 독재체제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오히려 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요구를 막고 제한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가 상존하기에 국가교육위원회는 결코 의결기구가 되면 안 된다”며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학생과 학부모 대표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인선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선회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 운영을"
박남기 "서로 추천 명단을 만들고 상대방이 명단 안에서 위원 선출 방식으로"
강민정 "국가교육위원회 성공 조건인 독립성과 중립성 지킬 법안 준비 중"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현재 제출된 법안으로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애초 초정권적인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등은 자신들과 인식을 같이 하는 위원을 추천할 것이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싸움터로 변질될 것”이라며 “서로가 추천 명단을 만들고 상대방이 그 명단 안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원회가 특히 갈등이 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절차와 결정 참여자 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박 교수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 위원회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결정 과정, 결정 과정 참여자, 결정 방법 등을 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이 탈정치화의 신화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있는 토론의 중심에 놓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민주당 의원 역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의 백 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기구이므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점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공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은 여당 7명, 야당 4명, 기타 6명 등 총17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기타 추천에는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지닌 인물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8월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9월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교원양성체제 개편 관련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 국가교육회의 역시 공론화 기간을 올 11월까지로 한정, 이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청래 의원은 위원의 자격을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공인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 경험 있는 2급 공무원 이상 ▲교육·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나 기관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10년 이상 교원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으로 교육발전과 관련해 해당 사회계층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비교적 자세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