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각 분리 조치 강화
성비위 교사 징계위원회 학부모 당연 참여
학생 대상 성비위 교사의 원칙적인 담임 금지

(자료=이탄희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2019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여학생의 옷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와 배, 허벅지를 만지며 성적인 언행을 한 비위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인정되 강등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년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이 스쿨미투와 N번방 등 성범죄 교사로부터 아이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징계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클린학교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년부터 2020년 8월)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의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093명 중 절반 가량인 524명(48%)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였다. 두 명 중 한 명꼴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성비위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은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스쿨미투 제보자 색출 등 2차 가해 또한 빈번하다. 2020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신고학생 색출을 위해 가해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신고자를 물색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자료=이탄희 의원실)

더 큰 문제는 성비위 교사의 재범 사례도 다수라는 것이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2016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들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성비위로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또 다시 다른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바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국·공립에 비교했을 때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당연히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성 비율에 대한 규정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는 성비위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2019년 기준 배제징계(파면,해임)는 사립학교(36%)가 국공립학교(46%)보다 10%p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의 효과가 없다보니 사립학교 성 비위 건수 자체도 늘고 있어, 2014년 12건에서 2019년 104건으로 8.6배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피해학생으로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대면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 그런데 가해자와의 분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징계 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클린학교법의 주요내용은 ▲같은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즉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온정주의가 존재하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발생 시, 다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탄희 의원은 “스쿨미투는 피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가 공개적으로 여성들을 희롱하는 걸 지켜보는 남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나. 우리나라에선 저래도 교사 할 수 있나보다. 별 문제 없나보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며 “남학생들의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그 방증이다. 이러니 N번방, 박사방이 없어지겠는가. 학생에 대한 성비위 행위는 남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교사들의 집단적인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