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경기 삼송초등학교 사서

권혜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경기 삼송초등학교 사서
권혜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경기 삼송초등학교 사서

2018년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에 이어 지난 14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의무 배치가 실행을 앞두고 있다. 도서관계 안팎의 사람들이 거의 20년이 넘도록 목소리를 높여온 염원이 이제야 법제화된 것이다. 1학교 1사서·사서교사 배치 시행을 환영하며, 제도 시행에 앞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논하고자 한다.  

사서와 사서교사 임금차별 개선 필요

학교도서관의 인력 배치 기준은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따른다. 이에 따르면 사서, 사서교사의 배치기준과 업무내용 등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또 전국의 학교도서관 사서, 사서교사 배치율은 37.6%이고, 배치된 전문인력 중 30%가 넘는 인원이 교육공무직 사서다.

이들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서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로 교육공무직 사서는 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과 독서교육 지원을 담당한다. 또 학기 중 매달 진행되는 각종 도서관 행사를 비롯해 방학 때마다 독서캠프, 도서관학교, 독서교실 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은 사서교사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동일하게 20년 근무한 교육공무직 사서의 경우 사서교사의 약 47%에 불과한 급여를 받게 돼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 차별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상시 개방, 서울은 방학 중 폐쇄...전국 동일 전일개방·근무제 보장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은 근무 형태, 임금 지급 형태 등이 지역마다 달리 적용돼 채용되고 있다. 이는 사서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운영과 독서교육에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경기도의 학교도서관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면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사서도 전일 근무제다. 하지만 서울의 사서는 방학 중 근무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역시 개방하지 못한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학생 수와 관계없이 전문인력을 의무 배치되도록 한 이유는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독서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서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도 고유의 업무가 있다. 방학 중 비근무, 무급여는 사서의 고유한 역할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며, 이것은 학기 중 학생들의 독서교육권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규직 사서 점층적 충원 계획과 실행 방안 마련해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교육청에서는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사서를 대대적으로 채용했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도록 개정된 시행령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학교도서관이 대거 비정규직 양성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법안만 마련해두고 지역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언제 어떻게 이 법이 변질될지 모를 일이다. 지금 당장 사서교사 임용 정원 확대나 공무원 사서, 정규직 사서 임용이 어렵다면 중장기적으로 점차 확충할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분투한 교육공무직 사서의 임금 차별 철폐 역시 시급한 해결 과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 단계씩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함께 올라가는 것, 그것이 평등한 독서교육과 차별 없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