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사안도 학폭위서 해결 “교육적 해결 차단한다”
학폭 가벼울 땐 학교장 자체 종결, 학생부에도 미기재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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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오는 10일부터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 숙려제,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등을 거치면서 교육정책 결정 방식에 관해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지난 7월 마무리 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이은 두 번째 정책숙려제 안건이다. 

안건의 핵심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봉사)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 ▲경미한 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 두 가지다.

이번 정책숙려제는 약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의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된다. 정책숙려제 참여단은 오는 10일 처음 만나 의견을 나누고 토의 규칙을 만들 예정이다. 이어 오는 17일부터 1박2일 동안 분임 토론·전체 토론·최종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1000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독립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와 피해 학생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개선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학교 자체종결 권한 부여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학폭 제도개선방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적절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교육부가 처음으로 실시했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의 경우 논의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시달리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또 숙려제와 비슷한 취지로 진행된 대입공론화 논의도 학생, 학부모, 일선 학교에 혼란을 주고,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 채 교육적 갈등만 남긴 채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공론화 남발이 오히려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부 개편 숙려제에 참여한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지난 7월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위탁기관에의 외압 방지 장치 마련 △교육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 대한 종합적 점검 및 관련자 문책 △향후 숙려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자의적 해석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 △책임 있는 단위에서의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날 "정책숙려제에 참여하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이하 참여단)은 숙려대상인 ‘학교 자체 종결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부 미기재 사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까지도 함께 고민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번 정책숙려제를 통해 사안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에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학폭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학폭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정책숙려제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조속히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