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전문가 참여 적어..."설문조사, 1학교 1교사 참여해야"
학교장 종결제 '환영'..."교권침해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학교폭력 제도개선 정책숙려제'에 교사 참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은 12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정책숙려제' 시행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는 공신력 있는 교원단체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 참여단 참가를 요청한 바 없다”며 “정책숙려제 참여자 선정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합법노조인 중등교사노조 등 공신력 있는 교원단체들이 정책숙려제 참여를 희망할 경우, 교원단체 추천자를 정책숙려제 참여단에 즉시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21개 교육단체는 지난 8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숙려제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에듀인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참여단을 전문가·이해관계자 30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설문조사 인원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 등 대상자를 모두 합쳐 1000명 내외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원집단이 생산적이고 효율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원 설문대상자 수를 중고교 수만큼이라도 늘려 최소한 중·고교에서 1학교 1교사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안은 나와 있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율적으로 사안을 종료하는 ‘자체종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을 자체종결제 적용 대상으로 본다.

경미한 사안일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처분은 수위가 낮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나뉜다. 교육부는 ‘경미한 사항’을 1∼3호(교내 봉사)로 보고 있다.

중등교사노조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자체종결제'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원, 학생, 학부모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을 교육적 방법으로 선도하기 위해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교내 봉사에 대한 '학생부 미기재 방침'을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 조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중등교사노조는 학교폭력 제도개선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사법률지원단 구성 의무화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한 처벌규정 조항 신설 등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