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 강화...공사립 교직원, 법인 임직원 등 적용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적거나 부당하게 손댄 교사에게 경고나 주의 없이 바로 처벌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지난 10월12일 개정·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 계약직,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교육공무직, 계약직 등에 모두 적용된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학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고쳤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교직원에게 원칙적으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린다. 이전에는 처분기준에 경고나 주의도 포함됐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생부 입력·수정 권한을 부적정하게 부여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학생부를 입력·수정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 처분을 한다.

시교육청 감사팀이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징계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전과 같거나 비슷한 사안으로 반복 지적받은 경우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새로 도입한 학교자율종합감사가 ‘면피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학교자율종합감사는 학교 스스로 감사팀을 꾸린 뒤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감사다.

학교자율종합감사에서 시험문제 유출, 성적·학생부 조작, 학교폭력, 부정입학,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을 적발하고도 일부러 숨기거나 축소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처분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또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하급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급자 위주로 문책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때문에 학생부 관리를 더욱 책임감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감사 시 관련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적용할 구체적 처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