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31번·수학 가형 30번 고교 교육과정 위반' 주장
학생, 학부모 등 원고 모집...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국어 31번 문항 등 논란을 빚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을까. 만약 위반이라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다. 수능의 목적을 상실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행위로 당연히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목적을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국어 31번과 수학 가형 30번이 고교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평가원은 31번 문항에 대해 ‘독서와 문법’에서 2가지 성취기준을 근거로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2가지 기준은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이다.

하지만 사걱세는 “만유인력의 원리를 추론해 그와 관계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라며 “‘독서와 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취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수학 가형 30번은 미분법을 활용해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다. 평가원은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 3가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제시했지만, 사걱세는 15개 정도의 성취기준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이날부터 12월말까지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를 원고로 모집, 평가단을 꾸릴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중 수능 문제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 1월 중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4일 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 원장은 “올해 수능 문항 난이도에 대해 전국 수험생과 학부모,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난이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