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비리 전담조직' 설치…공익제보·신고 처리 내실화
사립교원, 국공립과 똑같이 징계…징계명령 거부 법인도 처벌
교육부 '교피아' 방지...퇴직후 3년 사립대, 초중고도 취업 못해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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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 및 대학까지 앞으로는 감사 결과가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된다. 또 각종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에 별도 조직을 신설해 집중조사하고, 학사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회계·인사·학사·연구 등 "교육신뢰 위해 비리 엄정 대응"
교육부가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신뢰'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현장의 부정과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비리를 전담할 별도 조직도 신설된다. 교육신뢰회복 추진팀(가칭)을 통해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교육 신뢰회복 점검단은 교육비리 관련 현황과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도 정비된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와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 학교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숙명여고와 같은 학사 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 교사와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받도록 징계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사·교수 징계의결 요구나 시정·변경명령을 내리더라도 사립학교와 법인이 따르지 않았을 때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따르지 않은 교육기관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를 근절할 방침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자료=교육부

초중고교 학생회, 학부모회 제도화...학운위에 안건 제안도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도 확대된다. 초·중·고교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제도화한다. 학생회 법제화를 위해 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을 지원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학부모 정책 전담조직도 신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교직원회의 민주적 운영, 대학은 평의원회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사립대학 등의 유착 가능성은 원천 차단된다. 일명 '교피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공무원 퇴직 3년 내 사립대학 총장과 보직교수로 취업하는 경우를 제한한 규정을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 모든 교수, 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명예교수나 석좌교수, 초빙교수도 포함된다. 

또 기본역량진단 결과 하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총장으로 취업할 경우 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에서 비윤리적 연구행위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 기여도가 없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거나 논문 가로채기를 하는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원천 차단하고,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 하거나 연구비 수혜 상위 20개 학교는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현장 근무제' 도입 등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입안‧추진
정책의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참여로 정책의 현장 수용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정책과정별 국민 참여 소통계획을 우선 수립 후 추진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 및 사회관계망(SNS)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국민 관심 정책 상시 모니터링 및 국민체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교육현장 근무제’(가칭)를 도입해 교육부 담당자가 교육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 추진한다.  

저소득가정 유아학비 월 10만원 추가 지원...초등 한글, 수학, 영어 기초 학습능력 확보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의 경우 초등학교는 현재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중·고교는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공립유치원은 학급 1080개를 신설한다. 농어촌유치원 등 통학권역이 넓은 곳을 중심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맞벌이가정 자녀 등의 오후·방학돌봄 참여도 보장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과 수학, 영어 등 기초 학습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한글은 수준별 맞춤형 한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학년 수학은 어휘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놀이·실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3학년 때부터 정규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영어는 역시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토대로 학부모·예비교사 등 보조인력과 방학 중 무료 영어학습 돌봄 등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허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놀이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경우 2021년까지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립해 예술교육과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이달 중 교육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은 내년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내년 2학기부터 49만명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1개 학기 학비를 무상으로 하고, 2020년에는 고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에 시행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할 계획이다. 내년 2학기 고3 학생들에게 드는 무상교육 예산은 3852억원이다.

고교학점제 342개 연구학교 선정...전문교과 자유발행제 도입, 과정중심평가 활성화 
고교학점제는 내년 342개 학교가 연구·선도학교로서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하고, 마이스터고는 2020년 우선 도입한다. 일반고도 이에 대비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 공간,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을 혁신한다. 획일적인 학교 시설을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 중심 학습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친교·놀이활동 등이 가능한 창의·감성적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학교를 구현한다. 교육청별 공간혁신사업 지원(400억), 공간별 표준 모델 마련 및 확산도 추진한다.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장 개설교과, 전문교과에 한해 인정도서 심사기준을 간소화 한 '자유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도입한다. 또 학생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을 키워주기 위해 과정중심 평가를 활성화한다.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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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8500억 일반지원…국립대 지원 확대·시간강사제 처우 개선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4년제 대학에 5688억원, 전문대학에 2908억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8월1일 시행되는 강사법에 따라 방학 중 임금 등 28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은 내년에 1504억원을 지원해 우수인재 양성과 취약계층 지원,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 개방·공유 등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는 정책연구를 위한 예산 10억원만 확정돼, 추진 기반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 내실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이 급감해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대학 정리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인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된 대학의 청산과 기록물 관리를 맡도록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고졸 공무원 채용 확대...고졸 취업자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교육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보다 적성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한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올해 7.1%에서 2022년 20%까지,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채용은 올해 20% 수준에서 2022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고졸취업자 채용과 학습 병행을 지원한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시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재직자 전담과정을 강화한다. 우선 거점국립대부터 개설하고, 2022년까지 전체 국립대까지 확대해 재직자가 학습하기 편리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3년 이상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는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장학금 예산으로 내년 580억원이 마련됐다. 

직업교육과정에서 신산업 경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과를 개편하고,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5~10년 단위 임기제 채용을 가능케 해 신산업 전문가들이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은 1명 이상 배치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1인당 3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은 지난해 학습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참여기업이 대폭 줄었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내년에는 기업 참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교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 거버넌스 개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미래교육위원회 구성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요구를 반영해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인재양성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제고하고, 각 부처 인재양성 현황 점검 및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 현장전문가로 ‘미래교육위원회(자문기구)’를 구성하고, 학생‧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상 논의 및 정책 의제를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