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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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총 33개조 52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이에 따라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권침해 교원의 법률적 방어 지원, 교권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조치 추가 등 교원지위법 개정 협조 외에 합의된 주요내용은 ▲경미한 학교폭력 기준 마련 및 학교장 종결제 도입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응 매뉴얼 마련·보급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시도교육감에게 권장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중·장기 수급 계획으로 안정적 충원 방안 마련 ▲교장공모제 합리적 개선 추진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자율연수휴직제 개선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노력 ▲기피업무 담당 교원 처우 개선 및 보상 체계 현실화 등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는 강릉 펜션 사고로 소중한 아이들 셋을 잃고 일곱 명이 다치는 아픔을 겪었다”며 애도를 표하고 “전국의 교육자들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자세로 교육에 임하고자 한다. 교육부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교섭과제로 제시했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면서 “전국의 교육자들이 교권침해 사건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학생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한다"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총 28차례 진행됐다. 교총은 이번 교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