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결정 표결을 하는 교육위 의원들. 사진=박경미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결정 표결을 하는 교육위 의원들. 사진=박경미의원 페이스북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의 불똥은 어디로 튀었을까.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일방적 처리’라며 회의장을 퇴장, 표결이 지연됐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반발했다.

앞서 한국당은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 전 희경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치원 사태를 두고 입법 논의가 한창인데 (정부가) 시행령 개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회의 입법권에 심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의지가 있었다면, 그동안은 직무유기하고 책임 회피를 한 것 아닌가”라며 “유치원 사태를 지금까지 끌고 와선 안 됐다"고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상정과 교육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한국당의 불만(?)은 초1,2학년 의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과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으로 튀었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공교육정상화법과 교원지위법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미뤄지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법사위가 내세운 이유는 '현안 산적' 이지만, 교육부에 대한 한국당의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를 철회하고 초등 1~2학년도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또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공교육정상화법 본회의 통과 무산으로, 빨라도 내년 1월 임시국회(임시국회가 열린다면)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시행령 개정 등 시간 부족으로 3월 신학기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재개는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교원지위법 역시 마찬가지다. 교원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부는 내심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벤트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1년이나 지지부진 끌면서 사인을 망설이던 교총과의 교섭합의는 교원지위법 통과 분위기에 급물살을 탔다. 26일 교원지위법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27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고, 오늘(28일) 교총과의 교섭합의식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려 했으나 김이 빠져 버린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했으나 어제 법사위에서 막혔다”며 “아무래도 (한국당이) 교육부가 곤란해 질만한 것으로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그동안 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 온 전통을 갖고 있다. 그 전통은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결정으로 깨졌다. 그렇다고 분풀이(또는 괘씸죄)가 다른 법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하는 것은 옹졸하다. 법사위에서 내세운 ‘현안 산적’이라는 이유는 더더욱 그렇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이다. 결국 국회 통과까지 교육계 갑론을박이 또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원지위법은 또 어떤가. 학교 현장에 단 하루, 아니 1시간만이라도 가 본다면 최소한 교원지위법 개정이라도 해야 겠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