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
폭행, 성추행 등 중대 교권침해 학생 전학 조치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도 추가됐다. 현재는 정학과 퇴학 사이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함됐다. 이밖에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선 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이 구성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보거나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방지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또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된다. ‘2013~2016년 1학기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 2388건의 교권침해 조치 가운데 피해교원이 전보 조치된 건수가 1842건, 병가 조치된 교원이 501건이나 됐다. 

교원지위법은 내일(27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교권3법(아동보호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가운데 아동보호법 개정(11월23일)에 이어 교원지위법도 통과가 확실시 됨에 따라 이제 학교폭력예방법(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만 남아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현재 학폭법 관련 숙의제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