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셀프' 징계 막는 사립학교법도 통과...국공립 준해 징계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6개월 후 시행된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은 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도 추가됐다. 현재는 정학과 퇴학 사이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함됐다. 이밖에도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이 구성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보거나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다.

또 그동안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된다.

기존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대응에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미흡해 피해교원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250%나 증가했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감자료인 ‘2013년~2016년 1학기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총 2388건의 조치 중, 피해교원이 전보 조치된 건수가 1842건, 병가 조치된 교원이 501건이나 됐다.

이날 국회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학교법인과 학교 차원의 임의 징계를 막고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했던 공제회원의 급여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4월 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