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정도 따라 가해 학생 징계 조치 기준 명확화
전학은 사건발생 7일 이내, 퇴학 14일 이내 각각 처리
교육부, 9월2일까지 의견 받아 10월17일 공포·시행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한 교권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또는 퇴학조치가 내려진다. 또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은 심리 상담부터 의료기관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피해 교원이 원하면 관할청이 먼저 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교권침해 행위 정도에 따라 가해학생 징계 조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가해학생 전학은 사건발생 7일 이내, 퇴학은 14일 이내 각각 처리된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정도 ▲관계회복 정도 등 5가지 판단요소별로 0~5점까지 점수를 매겨 가해학생의 징계 조치 수위를 정하도록 했다.( 표 참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자료=교육부)

예를 들어 판정점수별 징계는 교내 봉사(3~7점), 사회봉사(6~9점), 출석정지(8~12점), 학급교체(11~15점) 등이다.

특히 교원에게 상해와 폭행, 성폭력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동일 학생이 2회 이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된 경우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다만 퇴학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감이 대안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재입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교권침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교원은 의료비 등을 무상 보상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관할청이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차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부담 후구상권 행사’를 하는 방안이 담겼다. 

치료비 지원 범위는 ▲심리상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치료를 위해 요양하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으로 국한된다.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필요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를 1회 위반하면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외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권보호 활동에 나서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연 1회 △교권침해 유형과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권침해자에 대한 조치 내용을 실태 조사하도록 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위원 정수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했고, 교권침해 당사자의 친족이나 보호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제척 사유도 포함했다. 

구체적 제척 대상으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교원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거나 침해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9월2일까지 받는다. 9월 중 규제‧법제심사 등을 마쳐 오는 10월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