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일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지역별 긴급돌봄지원 신청 연락망을 게시했다.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입학연기 통보를 받은 학부모는 도교육청 또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긴급돌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불법 휴업과 관련한 상담이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돌봄을 위해 비상대책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일 오후 서울 재난시설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