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이덕선(사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치원비를 전용 등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은 원비 전용 등 의혹 관련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비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정해진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가 실패하자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