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법인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고 교육부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조사결과는 허위"라고 주장했다.<br>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지난 3월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고 교육부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조사결과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 한유총에 이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에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 교육청과 설립허가 취소 정당성을 놓고 다툼을 예고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며 "한유총은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일 이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한유총은 청문 당시 추가 자료를 내겠다고 요청, 지난 8일 추가 청문을 진행한 뒤 16일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