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유치원이 개학연기에 돌입한 4일 오전 대구의 한 유치원에 경찰관이 배치돼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유치원이 개학연기에 돌입한 4일 오전 대구의 한 유치원에 경찰관이 배치돼 있는 모습.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5일 오후 3시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지난 4일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며 사실상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백기(白旗)를 들었지만, 설립 취소를 강행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개학 연기를 주도하고 반복해서 집단 휴원·폐원을 선포한 것이 공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이라 취소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서를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한유총에 통지했다. 행정절차에 따라 청문과정을 담당할 청문주재자를 선정한 뒤 8~12일 사이에 설립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청문은 25~29일 중 하루를 잡아 진행한다. 청문과정이 끝나면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근거로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한유총 사무실은 현재 서울 용산구에 있으며 서울에 소재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권은 서울교육청에 있다.

한유총은 설립이 취소되면 민법상 사단법인 지위를 잃고 동호회 수준 친목단체로 격하되고, 설립당시 등록한 재산 5000만원도 시교육청에 환수된다. 물론 전국의 사립유치원을 대변하는 대표성도 상실한다.

그간 교육당국은 유아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한유총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해 왔지만, 한유총이 최종 설립취소될 경우 온건파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정부의 새로운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