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학연기 유치원 239곳...공정거래위 신고도
한유총 "예상했던 일 달라질 것 없어..법 검토할 것"

사진=인천교육청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5일 오전 11시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하게 된 근거와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한 허가 취소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설립 취소를 통보하면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유총은 최종결정 이후에도 행정심판·소송으로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법인설립 취소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한유총이 법적 지위를 잃는다고 새로운 단체 결성 등은 현재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일 수도권 교육감들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38조에 의거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1995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유총은 설립 24년만에 법인 해체된다. 

교육단체가 아닌 사립유치원들의 친목·이익단체가 된 한유총은 정부와 대화할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 단체가 아니어도 한유총 활동과 집단행동이 특별히 제한받는 부분은 없다. 다만 교육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게 돼 향후 활동에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은 있다.

한편 교육부는 4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전국 239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은 총 3875곳(3월1일 기준)으로,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전체 대비 6.2%로 집계됐다.(표 참조)

앞서 한유총은 이날 소속 유치원 총 3318곳의 약 46%인 1533곳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365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 239곳 중 92.5%인 221곳은 자체돌봄 교실 문을 열었다. 자체돌봄조차 제공하지 않고 아예 유치원 문을 닫은 곳은 18곳뿐이었다. 불법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23곳이다.

시도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239곳에 대해 '불법적인 휴업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5일 각 유치원을 재방문한 뒤, 여전히 개학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하고,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자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