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중교법인協 "사학 불신 조장한다" 반발
임원취소강화 등 학교 운영권 견제 민감 반응

시민단체, 혁신위 권고안 아쉬워
개방이사추천委 폐지, 대학평의원회 추천 요구

박용진 의원 "사학혁신법안 통과에 총력"

3일 사학혁신위원회가 활동 백서를 발표하고 있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가 1년 6개월 활동결과, 755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비난을, 사학법인연합회는 과잉입법이라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사학비리 근절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관련기사 참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전 등 회계비리가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며 "매년 약 7조원에 이르는 국비지원을 받는 사립대학 곳간이 사실상 비위로 얼룩져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는 65개 대학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벌인 결과 755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실태조사와 종합 감사를 실시한 35개교의 지적사항 441건 중 절반(52.83%)이 금전 비리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금전 비위는 설립자의 이사회 장악과 이로 인한 방만 운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사학 혁신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일명 '사학혁신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설립자의 이사회 장악문제를 해결하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비위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리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복귀를 막기 위한 내용이 빠졌고, 임시이사에 대한 권한과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비리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경우 임시이사의 권한을 정이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해야 개혁과 혁신이 가능하다"며 "비리를 근절하고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이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 족벌운영체제 통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며 "사학혁신위의 권한 밖의 일일 수도 있지만 향후 초·중등사립학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학국본은 ▲시도교육청의 사학 지도·감독 권한 강화 ▲초중등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권고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을 외면할 뿐 아니라 사학 운영에 커다란 자괴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구성도 모두 민변 소속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었을 뿐 사학정책과 사학 관련 법률 제정 권유에 따른 사학경영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이나 토론회 한 번 없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이 공공성과 책무성만 강조하는 권고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현행 법률로도 일벌백계 처분이 가능함에도 보다 강화되는 규제입법 권고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건 강화, 결격사유 발생 임원 당연퇴직,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 개방이사 선임 불가,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 공시 등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과도한 기준을 권고했다"며 "사학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학은 자정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학 자율성 신장에 주력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사학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법률로 전면 개정해 사학이 국가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