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승진인사 개입 혐의 "근무평정 조작"
1심 무죄→2심 '부당개입' 벌금 1000만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금고나 징역 등은 피해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직이 상실되려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그해 12월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근평순위 개입은 교육감 권한을 벗어난 일이지만 인사담당자들이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러한 행위와 실제 승진후보자 및 근평순위 변경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교육감은 근평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고, 이로 인해 인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1심을 깨고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2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6일 상산고 학부모로부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