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폭 사건 지원청 이관 가능성 존재..."최대한 회복적 관점 자체해결 방안 필요"
지원청 업무 학폭에 매몰될 수 있어..."지원청에 학폭 담당 인원 최소 3명 지원해야"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및 서울시초등학교교장회’이 함께 주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장자체해결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학교폭력법은 학교가 관계회복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미진함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어른의 관점이 아니라 주인공인 어린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고 학생을 위해 무엇을 빼고 더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자체해결제의 경우 "학생의 부동의시 지원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 자칫 학교자체해결 사안도 모두 지원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경미한 사안들은 최대한 회복적 관점에서 자체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청 업무 폭증할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 최대 100개의 학교를 관할하는 지원청이 존재한다"며 "최소 3명의 담당자를 지원청에 지원해야 지원청의 학폭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8.30 

(사진=지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