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폭 사건 지원청 이관 가능성 존재..."최대한 회복적 관점 자체해결 방안 필요"
지원청 업무 학폭에 매몰될 수 있어..."지원청에 학폭 담당 인원 최소 3명 지원해야"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및 서울시초등학교교장회’이 함께 주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장자체해결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학교폭력법은 학교가 관계회복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미진함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어른의 관점이 아니라 주인공인 어린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고 학생을 위해 무엇을 빼고 더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자체해결제의 경우 "학생의 부동의시 지원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 자칫 학교자체해결 사안도 모두 지원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경미한 사안들은 최대한 회복적 관점에서 자체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청 업무 폭증할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 최대 100개의 학교를 관할하는 지원청이 존재한다"며 "최소 3명의 담당자를 지원청에 지원해야 지원청의 학폭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