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 개정 관련 세미나 국회서 열려

초등 1~3학년 처벌 아닌 교육 대상..."학폭법 적용 배제를"
저학년도 피해자는 피해자..."피해자 보호 위해 폐지 안돼"

30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새히애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에 발제 및 토론 참석자.(사진=지성배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에 발제 및 토론 참석자.(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초등 저학년(1~3학년)은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을 당장 제외하는 것은 학폭 예방교육 및 피해 구호책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 쉽지는 않아 보인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30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로 나선 전수민 서울시교육청(법무법인 헌재) 변호사는 지난 2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개념 모호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안이 학교폭력 법위에 포함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성인에 의한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점 ▲사안조사의 어려움 등이 포함돼 있어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의 정의는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매우 불분명하다”며 “‘학교폭력은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특히 초등학생들은 누구라도 신고만 당하면 가해학생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으로 인해 학교폭력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게 돼 초등 저학년의 학폭 사안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일상적인 행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미한 다툼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하고 있다”며 “학교라는 공간에 적응 못하고 규칙과 규범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저학년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16~2018년 학폭 관련 소송 91건 중 16건(17.5%)이 초등학교에서 제기됐다.
 
(사진=지성배 기자)
(사진=지성배 기자)
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은 ‘적극 동의’와 ‘신중 접근 및 반대’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이금녀 대구관천초 교장은 “학교폭력 개념의 광범위함으로 초등 1학년과 고교 3학년이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 것은 불합리함이 있다”며 “초등 저학년은 교육이라는 개념보다 보육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중고등학생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자치위원회를 학교 밖으로 이관하고 학생부 기재도 1~3호 조치 1회 유예 등 개정으로 그간 학폭법이 양산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학폭폭력예방법은 개정 대상이 아닌 폐지 대상이다. 우선 초등 저학년(1~3학년)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학폭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 예방 측면도 담고 있는 만큼 대책 없이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인수 이화여대 교수는 “어떠한 점이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그러한 위험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초등 저학년 시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예방의 기능도 함께 포함하는 학폭법에서 제외하면 예방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되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초등 저학년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면 예방교육 및 사안 예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제도를 먼저 구축해야 공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당장 제외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원용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도 “초등 저학년도 학폭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하고 예방교육 실시도 중요한 만큼 제외하자는 의견은 신중해야 한다”며 “학교자체해결제가 실시되는 만큼 법률 테두리 내에서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을 보면, 초등학생은 3.6%로 중학교(0.8%), 고등학교(0.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관련기사 참조)
 
지난 2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오는 9월1일부터 학교장자체해결제를 시작으로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하게 되어 있다.